| 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(시운전보험) |
박문수 |
2012.09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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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시운전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1년에 소멸되는 보험료가 너무비싸 가입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현대해상과 업무협의로 통해 저축성보험으로 정비업자배상책임, 화재, 상해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고 한 개의 증권으로 가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10년납 10년 만기로 납입한 보험료는 은행처럼 수시로 찾아 사용(중도인출 및 약관대출)할 수 있어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는 퇴직금 중도정산불가로 인한 직원퇴직금 대체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, 만기시 환급금으로 점포시설 개선 및 노후자금으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.
ㅇ 가입형태
[현대재산종합(적금형) 월 보험료 20만원] + 현대해상(II)소멸성 대인배상
ㅇ 보상내용
- 적금형 : 대인 1000만원/1사고당 1억원(구내만) 대물1억원;1사고당(시
운전포함, 차량인도제외) 각 공제금액 : 500,000원
- 현대해상II : 대인 3억원/1인당,1사고당(구내, 시운전, 인도 모두포함)
각 공제금액 : 500,000원
* 30평이하 : 205,700원 40평이하 : 274,300원
* 50평이하 : 342,800원 60평이하 : 411,4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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