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15일 한·미자유무역협정(FTA)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일부를 돌려받는다.
한미 FTA가 15일 발효됨에 따라 배기량 2.0ℓ 초과 '0.8ℓ 초과 1.0ℓ 미만'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 한해 자동차세가 환급된다.
서울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FTA 발효로 기존 5단계 자동차세 체계는 3단계로 줄었다. 이에 따라 배기량 800cc초과 1000cc 이하 차와 2000cc 초과 차의 세율이 인하된다. 이에 따라 모닝(999ccm 2011년식)의 경우 1만8,66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, 쏘렌토(2,199cc, 2011년식)의 경우 4만1,060원을 되돌려 받는다. 배기량이 큰 에쿠스(4,498cc, 2011년식)는 8만3,980원이 환급된다.
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환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급결정액을 개별 안내문으로 발송하며, 인터넷 시스템 이텍스(http://etax.seoul.go.kr)에서도 확인 및 수령 가능하다.
|
|
|